인명용 한자 안쓰거나 다섯자 넘긴 이름 호적에 못 올린다

대법원은 4일 호적예규를 개정해 인명(人名)용 한자 113자를 추가 지정하면서 한자 이름을 지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을 함께 소개했다.

인명용 한자는 1990년 12월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731자가 지정된 이후 모두 7차례 개정돼 현재 총 5151자가 쓰이고 있다.이번에 추가된 한자 중에는 밝을 '랑'(火변+良),야(野)의 옛글자인 '야'(林+흙土 받침),기운 '행'(水변+幸) 등 민원 건의가 있었던 글자들이 포함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면 호적에 그대로 올릴 수 없다.

실수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포함된 출생신고서가 수리됐더라도 이를 발견한 호적공무원은 간이직권정정 절차를 통해 직권으로 이름을 한글로 고치고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또 호적법은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이름을 짓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호적에 있는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을 제외하고 다섯 자를 넘는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어 지은 이름을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거부당할 수 있다.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발음하기가 불편한 단어는 한글이라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이름을 '악마(惡魔)'라고 기재한 출생신고서가 접수된 적이 있는데 일본 법원은 신고인에게 새 이름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인이 응할 때까지 이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출생 신고를 처리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통상적으로 기피하는 뜻을 지닌 한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호적 신고가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추가된 한자를 포함한 전체 인명용 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