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맞이 재테크] 신혼부부 재테크 요령‥최소한 수입의 절반 이상 저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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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신혼부부.평생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선 신혼 때부터 주택마련, 육아 및 자녀교육, 노후생활까지 목표와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전하는 신혼부부 재테크 요령을 들어본다.◆맞벌이부부 통장관리 집중
신혼부부 재테크의 첫출발은 종자돈을 모으는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소득 등 대출상환 능력을 감안해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모아둔 자기 돈없이 무조건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 하기는 쉽지 않아졌다.최소한 수입의 절반 이상은 저축해야 한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목돈을 만들기 어렵다.
오히려 미리 적당한 금융상품들을 골라 가입해놓고 남는 돈을 써야 한다.특히 자녀가 생겨 지출이 늘어나기 전까지 최대한 알뜰살뜰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신혼 초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급여는 각각의 통장으로 들어오더라도 저축이나 지출은 재테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수익성과 절세효과 등 고려
금융상품을 고를 땐 수익성과 절세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라면 '세테크'차원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만약 자격이 되는데 결혼 전 미처 가입을 못했다면 서둘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7년 이상이며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연간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을 넘진 못한다.
이 밖에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저축(보험/펀드)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펀드)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 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형식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후대비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가입해야 한다.
수익성 측면에선 적금보다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부 공동가입 혜택 상품도
최근엔 부부가 공동으로 가입할 경우 혜택을 주는 상품들도 등장하고 있다.
하나은행 '둘이하나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0.1 ~ 0.3%의 기본마일리지가 적용되는데, 이 카드를 부부가 함께 신규로 가입해 사용할 경우 기본 마일리지의 2배가 적립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재테크 전문가들이 전하는 신혼부부 재테크 요령을 들어본다.◆맞벌이부부 통장관리 집중
신혼부부 재테크의 첫출발은 종자돈을 모으는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소득 등 대출상환 능력을 감안해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모아둔 자기 돈없이 무조건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 하기는 쉽지 않아졌다.최소한 수입의 절반 이상은 저축해야 한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목돈을 만들기 어렵다.
오히려 미리 적당한 금융상품들을 골라 가입해놓고 남는 돈을 써야 한다.특히 자녀가 생겨 지출이 늘어나기 전까지 최대한 알뜰살뜰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신혼 초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급여는 각각의 통장으로 들어오더라도 저축이나 지출은 재테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수익성과 절세효과 등 고려
금융상품을 고를 땐 수익성과 절세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라면 '세테크'차원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만약 자격이 되는데 결혼 전 미처 가입을 못했다면 서둘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7년 이상이며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연간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을 넘진 못한다.
이 밖에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저축(보험/펀드)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펀드)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 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형식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후대비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가입해야 한다.
수익성 측면에선 적금보다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부 공동가입 혜택 상품도
최근엔 부부가 공동으로 가입할 경우 혜택을 주는 상품들도 등장하고 있다.
하나은행 '둘이하나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0.1 ~ 0.3%의 기본마일리지가 적용되는데, 이 카드를 부부가 함께 신규로 가입해 사용할 경우 기본 마일리지의 2배가 적립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