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아버지姓 강제’ 규정 폐지

정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781조를 폐지하고 대신 부모가 합의해 성을 결정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남녀 평등에 반하고 편부모,재혼 가정 등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오랜 전통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한 네티즌 투표에는 6일 오전 9시 현재 총 7574명이 참여했다. 이 중 25.9%는 재혼가정 혼란해소,남녀평등 실현 등 이유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가문 정체성 혼란,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며 반대하는 네티즌은 72.4%로 찬성의 세 배에 가까웠다. 아이디 '바봉이'는 "781조 폐지는 한국 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되,재혼 이혼 미혼모 가정 등 문제 있는 가정에 한해 성을 바꾸도록 허용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백두천지'는 "엄마가 자녀를 부양한다면 엄마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고,'즐거운하루'도 "부계성 강제주의가 미풍양속인지 아닌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라며 "중국처럼 새 성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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