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RP 거래내역 고객통보 의무화 ‥ 금감원,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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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내역을 개별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RP거래가 크게 늘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거래내역 통보 의무화와 적정 담보비율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홍렬 부원장은 "현재는 금융회사들이 RP를 매도하면서 매도채권명을 알리지 않아 담보증권이 없어지거나 담보가 부족한 상태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는 고객 개인별로 RP 거래 상황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RP 거래 증권의 시가가 환매수가액(판매사가 고객에게서 RP를 되사는 금액)의 102% 이상 되게 담보비율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RP를 판매한 금융사가 부도가 날 경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RP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취급 금융회사가 부도나면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재 국공채,공모 사채,금융기관 보증사채로 제한돼 있는 RP 거래 대상 증권을 양도성 예금증서(CD),공모 공기업 사채,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증권사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고객 자금을 투자하는 RP 거래 증권은 투자등급 A 이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6일 RP거래가 크게 늘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거래내역 통보 의무화와 적정 담보비율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홍렬 부원장은 "현재는 금융회사들이 RP를 매도하면서 매도채권명을 알리지 않아 담보증권이 없어지거나 담보가 부족한 상태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는 고객 개인별로 RP 거래 상황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RP 거래 증권의 시가가 환매수가액(판매사가 고객에게서 RP를 되사는 금액)의 102% 이상 되게 담보비율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RP를 판매한 금융사가 부도가 날 경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RP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취급 금융회사가 부도나면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재 국공채,공모 사채,금융기관 보증사채로 제한돼 있는 RP 거래 대상 증권을 양도성 예금증서(CD),공모 공기업 사채,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증권사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고객 자금을 투자하는 RP 거래 증권은 투자등급 A 이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