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고가주택 50만가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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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만 가진 1주택자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50만가구를 넘어섰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시세(매도호가 평균가격)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지난 2일 현재 전국적으로 50만331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1999년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초과로 정한 지 8년 만에 35.3배나 늘어난 물량이다.
더욱이 고가주택의 면적기준(전용면적 45평 이상)이 2003년 폐지된 이후에는 집값이 6억원을 넘기만 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버려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실제 참여정부 4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고가주택은 2002년 말에 비해 44만가구나 급증했다.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고가주택 수의 증가세는 일단 멈췄지만,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고가주택의 금액 기준을 높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완화해 세금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천은 10채 중 9가구가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서울 33만5320가구 △경기도 16만2440가구 △인천 1702가구 등으로 수도권에 전국의 99.2%인 49만9462가구가 몰려 있다.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모두 356만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공동주택의 14%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스피드뱅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전체 아파트 1만2206가구 중 1만1031가구가 6억원을 넘어 고가주택 비율이 90.3%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고가주택 비율은 87.9%,강남구는 84.8%,송파구 69%,용산구 60.8% 등이다.강남·서초구와 과천은 아파트 10채 중 8~9가구가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지방권의 고가주택은 △부산 1869가구 △대전 836가구 △대구 769가구 △경남 330가구 △울산 38가구 등의 순이었다.
광주·강원·경북·전남·충남·제주는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특히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2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 폭풍'을 비켜가기 힘들다.
올해부터 2주택 가운데 먼저 파는 집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도 사라졌다.
예컨대 2주택자가 강남구 개포동 우성3차 34평형을 지난해 10억4000만원에 팔았다면 9년 보유자(취득액 2억8000만원)는 2억1776만원,3년 보유자(취득액 3억7500만원)는 9979만원을 양도세로 내면 됐다.
하지만 똑같은 집을 같은 가격에 올해 매각할 때는 양도세가 각각 3억7496만원과 1억7201만원으로 늘어나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72%나 늘어난다.
또 서초구 서초동 삼호2차 31평형을 9년간 보유(취득액 2억원)한 2주택자가 8억6500만원에 팔 경우엔 양도세가 지난해에는 1억8898만원이지만,올해는 1억3895만원이나 증가한 3억2793만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고가주택이 크게 늘면서 양도세 부담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고가주택 기준을 높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주거환경이 좋은 만큼 수요가 꾸준한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게 되면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고가주택 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종훈 세무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2주택자라도 최소한 보유·거주기간의 물가상승률만큼은 공제혜택을 주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며 "현재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해 주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기준도 10년 안팎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시세(매도호가 평균가격)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지난 2일 현재 전국적으로 50만331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1999년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초과로 정한 지 8년 만에 35.3배나 늘어난 물량이다.
더욱이 고가주택의 면적기준(전용면적 45평 이상)이 2003년 폐지된 이후에는 집값이 6억원을 넘기만 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버려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실제 참여정부 4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고가주택은 2002년 말에 비해 44만가구나 급증했다.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고가주택 수의 증가세는 일단 멈췄지만,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고가주택의 금액 기준을 높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완화해 세금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천은 10채 중 9가구가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서울 33만5320가구 △경기도 16만2440가구 △인천 1702가구 등으로 수도권에 전국의 99.2%인 49만9462가구가 몰려 있다.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모두 356만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공동주택의 14%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스피드뱅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전체 아파트 1만2206가구 중 1만1031가구가 6억원을 넘어 고가주택 비율이 90.3%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고가주택 비율은 87.9%,강남구는 84.8%,송파구 69%,용산구 60.8% 등이다.강남·서초구와 과천은 아파트 10채 중 8~9가구가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지방권의 고가주택은 △부산 1869가구 △대전 836가구 △대구 769가구 △경남 330가구 △울산 38가구 등의 순이었다.
광주·강원·경북·전남·충남·제주는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특히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2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 폭풍'을 비켜가기 힘들다.
올해부터 2주택 가운데 먼저 파는 집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도 사라졌다.
예컨대 2주택자가 강남구 개포동 우성3차 34평형을 지난해 10억4000만원에 팔았다면 9년 보유자(취득액 2억8000만원)는 2억1776만원,3년 보유자(취득액 3억7500만원)는 9979만원을 양도세로 내면 됐다.
하지만 똑같은 집을 같은 가격에 올해 매각할 때는 양도세가 각각 3억7496만원과 1억7201만원으로 늘어나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72%나 늘어난다.
또 서초구 서초동 삼호2차 31평형을 9년간 보유(취득액 2억원)한 2주택자가 8억6500만원에 팔 경우엔 양도세가 지난해에는 1억8898만원이지만,올해는 1억3895만원이나 증가한 3억2793만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고가주택이 크게 늘면서 양도세 부담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고가주택 기준을 높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주거환경이 좋은 만큼 수요가 꾸준한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게 되면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고가주택 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종훈 세무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2주택자라도 최소한 보유·거주기간의 물가상승률만큼은 공제혜택을 주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며 "현재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해 주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기준도 10년 안팎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