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역 한국인 첫 국내 이송 … 남은 형기 국내서 보내
입력
수정
해외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이 남은 형기를 국내에서 보내는 첫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돼 19년7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김모씨를 국제수형자이송제도에 따라 8일 국내로 이송해 잔여형의 집행을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해외에서 생업에 종사하거나 유학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민이 현지 수형 생활에서 겪는 언어적 갈등과 문화적 이질성을 줄이고 출소 후 보다 빠르게 사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법공조제도로 김씨가 처음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김씨는 본인이 직접 한국으로의 이송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차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이송 적격 심사 및 법무부 장관 최종 결정을 통해 이송 대상자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돼 19년7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김모씨를 국제수형자이송제도에 따라 8일 국내로 이송해 잔여형의 집행을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해외에서 생업에 종사하거나 유학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민이 현지 수형 생활에서 겪는 언어적 갈등과 문화적 이질성을 줄이고 출소 후 보다 빠르게 사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법공조제도로 김씨가 처음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김씨는 본인이 직접 한국으로의 이송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차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이송 적격 심사 및 법무부 장관 최종 결정을 통해 이송 대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