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에 발목 … 3월국회 개점휴업?

한나라당의 소집요구로 3월 임시국회가 12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초반부터 '개점휴업' 상태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없이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건부 불참을 선언했다.

장 대표는 한나라당의 단독 소집요구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입법 처리를 외면한 데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병행 처리하자는 것은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라며 장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김 대표는 또 "열린우리당이 주택법 등에 대한 신속 처리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3월 임시국회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맞받아치며 "우선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의원 중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된다.

하지만 교섭단체들 간의 협의가 없을 경우 상임위와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을 잡을 수 없어 업무가 마비된 껍데기 국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등 다른 정치세력도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에 비판적인 반응이지만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 다음 주 중 합의를 통해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