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지뢰사고 전문 변호사 "피해자 보호제 시급"

"지뢰 사고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다섭 변호사(46·법무법인 와이비엘)가'지뢰'사건에 발을 담근 것은 우발적인 사건 때문이었다.시화호 근처의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이 지뢰 사고를 당해 그를 찾아왔다.

그는 플라스틱으로 된 지뢰파편을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6·25전쟁 시절 유엔군이 사용하던 지뢰로 드러났다.정부는 "우리가 관리하는 지뢰가 아니다"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결국 2000년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지뢰 소송의 첫 승리였다.

이후로 매년 2~3건의 지뢰 사건을 맡다보니 자연스레 '지뢰운동가'로 변신하게 됐다.해병대 사령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1999년 변호사 개업을 한 그는"지뢰 사고로 피해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하는 데 힘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