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송도 오피스텔 2채이상 분양 적발"
입력
수정
건설교통부는 청약과열 양상이 벌어진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과 관련해 떴다방 등이 2채 이상을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를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기세력이 많이 몰렸다고 보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밤샘 줄서기를 막기 위해 시,도에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