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 자사주 11만주 처분 결정

데코는 13일 자사주 취득한도를 초과해 11만6742주를 2억3900만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기간은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