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도 분할 사용 ‥ 노동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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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는 1년간의 육아 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법률 명칭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ㆍ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 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에 한해 육아 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2008년부터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다.아내가 출산하면 배우자가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 휴가를 가도록 의무화했고 출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노동부는 13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법률 명칭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ㆍ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 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에 한해 육아 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2008년부터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다.아내가 출산하면 배우자가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 휴가를 가도록 의무화했고 출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