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코오롱 오피스텔 재청약 일러야 이달말께 가능

청약과열로 지난 12일 인천 송도지구 오피스텔 청약을 전격 중단했던 코오롱건설은 13일 농협 창구를 통해 청약신청을 받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청약할 때도 농협을 이용해야만 가능하다.특히 이미 송도지구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신청한 200여명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금을 모두 환불하고 새로운 청약방식으로 다시 신청을 받기로 해 기존 청약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확정과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에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달 내 청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농협 통장 있어야 청약 가능코오롱건설은 청약신청 금융회사로 농협을 선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다시 분양승인을 받은 뒤 송도 '더 프라우' 오피스텔(123실)의 청약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청약하려면 농협에 통장을 개설,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통장에는 청약신청금(500만~1500만원) 이상의 잔액이 들어 있어야 한다.농협 관계자는 "인천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창구를 통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청약신청자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금을 모두 환불조치하기로 해 향후 청약접수 자격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200여명으로 1071실을 청약,100억원가량의 청약신청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1인당 5개 이상을 청약한 셈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청약방식이 바뀐 만큼 기존 청약접수자들도 다시 청약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청약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결제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의해 청약 방식과 청약 접수를 담당할 금융회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청약시기는 일러야 이달 하순

청약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려면 농협 측에서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산시스템을 새로 변경해야 하고 은행에서 활용하는 인쇄물로 된 청약신청서도 다시 작성,이를 전국 농협 창구에 배포해야 한다.

또 전산개발에 따른 테스트 기간과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의 홍보기간 등을 감안하면 열흘에서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청약통장을 기반으로 구축된 기존 인터넷청약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기존 인터넷청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없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새로 만들어 다시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을 재개하려면 일러야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계자는 "이미 3순위 청약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전산개발 시간을 다소 앞당길 수 있다"며 "이번 달 내에 청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건설교통부는 청약접수 이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채 이상 당첨자들이 이를 전매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