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大法보고 축소 … 법관독립성 침해 논란 따라

"대법원이 하위 법원 재판에 일일이 간섭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은 '중요 사건 접수 보고' 관련 대법원 예규가 대폭 손질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이 접수되거나 종결됐을 때 이를 대법원에 보고토록 규정한 '대법원 예규' 가운데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결정,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또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 결정이나 중요한 증거 신청 및 구인장 발부 등 재판의 진행 상황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사건이 종결됐을 때에만 보고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중요 선거범죄사건 관련 보고 사항에서 기존 '당선인'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했던 부분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해 지방의회 선거 당선자를 제외시켰다.

또 '부패범죄 사건' 보고 사항에서도 기존 집행관,법무사를 보고 대상에서 삭제했다.

정태웅/김현예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