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갑 잘못 채웠다 덜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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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의뢰인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사의 요구를 묵살했던 경찰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이상철 부장판사)는 15일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과 변호사 장모씨(31)가 부당한 수갑착용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전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수갑 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방어권을 침해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장비 사용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사용의 필요성이 구체적이고 명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등포경찰서측은 국회의원이 면담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수갑을 풀어준 점, 위원장으로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수갑을 채울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변호사의 요구에도 약 1시간 30분가량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경찰서의 행위는 위법하고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전씨는 지난해 2월 불심검문으로 체포됐다.
노조원들과 함께 전씨를 접견하러 온 변호사 장씨는“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과 범죄사실 요지가 기록된 체포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찰과 변호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사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면회를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경찰은 1시간 반 만에 수갑을 풀어줬다.
전씨 등은 경찰이 변호인 접견권 등을 방해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이상철 부장판사)는 15일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과 변호사 장모씨(31)가 부당한 수갑착용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전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수갑 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방어권을 침해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장비 사용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사용의 필요성이 구체적이고 명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등포경찰서측은 국회의원이 면담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수갑을 풀어준 점, 위원장으로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수갑을 채울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변호사의 요구에도 약 1시간 30분가량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경찰서의 행위는 위법하고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전씨는 지난해 2월 불심검문으로 체포됐다.
노조원들과 함께 전씨를 접견하러 온 변호사 장씨는“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과 범죄사실 요지가 기록된 체포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찰과 변호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사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면회를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경찰은 1시간 반 만에 수갑을 풀어줬다.
전씨 등은 경찰이 변호인 접견권 등을 방해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