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정통부, 통신규제 완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전재홍 기잡니다. 정보통신부는 장관브리핑을 통해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대해 결합상품 할인율이 10% 이내일 경우 약식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규정 마련은 3월중에, 시행은 7월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7개로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도 단일역무로 통합합니다.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규칙 개정도 병행 추진해 늦어도 하반기 초반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시행해 인터넷전화가입자들은 기존시내전화번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가제로 운영됐던 초고속인터넷요금을 신고제로 전환 여부는 3분기내에, 기간망을 보유하지 못한 별정사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서비스, 통신망, 주파수 등을 후발사업자가 원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매규제 도입에 대해 도입의 전제조건을 구체화하고 법률개정안 등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