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뮤직비디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가 법정다툼에 휘말리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일본 만화회사인 스퀘어 에닉스는 자신들의 만화영화를 그대로 베껴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에 사용했다며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디오상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스퀘어 에닉스는 신청서에서 “게임 파이널 판타지를 극장용 만화로 만든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FF7AC)을 가수 아이비의 2집 앨범 ‘유혹의 소나타’를 프로모션 하기 위해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이 만화의 장면을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으로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어 “뮤직비디오는 줄거리, 배경, 등장인물 뿐만 아니라 FF7AC를 그대로 가져다 베꼈다”며 “양자의 차이는 뮤직비디오의 특성상 가수와 백댄서의 군무만 들어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스퀘어에닉스는 “뮤직비디오는 가수와 노래의 매출증대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를 놓고 팬텀측이 비상업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