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갈아타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수료‥'카드깡의 유혹' 조심

카드값이 모자란다고 불법 신용카드 할인(일명 카드깡)의 유혹에 빠지면 안된다.

자칫 모자란 카드값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불법 대부업체에 카드를 맡겼다가 449만원의 피해를 봤다.

대부업체는 A씨의 신용카드를 받은 뒤 신용카드 결제대금 1424만원을 대납한 후 A씨 카드로 187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 할인(카드깡)하는 방법으로 대납금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449만원의 수수료 손해를 본 셈이다.금감원은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카드 할인을 유인하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문의하는 카드 소지자들에게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혐의로 199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대부업체였으며 이 중 무등록 업체는 109곳이었다.

이들 대부업체는 '신용카드 즉시 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카드소지자 대출' 등의 문구를 담은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낸 뒤 이를 보고 문의한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카드로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고 이를 싼 값에 되판 돈으로 신청자들에게 대출해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카드 소지자들이 카드깡을 이용하면 1회 이용 때 카드 이용액의 20~25%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물어 부채가 가중될 뿐 아니라 카드깡 이용 사실이 밝혀질 경우 카드 거래정지와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카드깡 업체를 이용하면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며 "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7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만큼 무분별한 카드깡을 통해 기존의 카드 빚을 돌려막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