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광고 10개 여행사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추가 경비 등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모두투어 등 10개 여행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추가비용이 없다고 광고한 후 실제로는 공항세와 추가 관광 등의 경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투어와 인터파크, 노랑풍선, 앤드아이 등 4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롯데관광개발과 디디투어, 자유투어, 보물섬투어, 온누리레져개발, 오케이투어 등 6곳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