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분양가 상한선' 논란...평당 750만원 책정하고 "870만원 예외 인정"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 라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천안시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올해 분양가 가이드 라인을 평당 75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작년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시행사 ㈜드리미 측에는 이보다 17%나 높은 평당 870만원대의 분양가를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드리미는 천안시 불당동에 선보일 '한화 꿈에그린' 297가구(38~48평형)의 분양가를 평당 877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번주 천안시에 분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드리미는 천안시와 분양가에 대한 사전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작년에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하려다 천안시가 분양가가 높다며 분양 승인을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승소했다.최달식 드리미 사장은 "토지 매입 비용과 금융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평당 877만원을 받지 않고서는 사업성이 전혀 없다"면서 "23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이달 말부터 1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천안에서 이뤄지는 첫 분양 물량이어서 천안시가 분양을 승인할 경우 올 분양가 가이드 라인은 출발부터 무색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천안시 주택과 관계자는 "행정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드리미에 대해선 분양가가 높더라도 분양 승인을 내 주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지만 다른 업체들은 올 9월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까지 가이드 라인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천안에서는 드리미 외에 동일토건 967가구(32~87평형,쌍용동) 대우건설 950가구(30~56평형,두정동) 금호건설 498가구(34~49평형,안서동) 한라건설 764가구(32~42평형,신방지구) 등의 분양이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에만 10여개 업체가 1만여 가구를 공급할 전망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