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20만원 덜내려다 1260만원 과태료

서울 은평구에 있는 32평형(85㎡) 아파트를 2억1000만원에 거래하고도 9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12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주택을 산 사람은 취득세 120만원을 덜 내려다 10.5배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또 경북 안동시의 대지 90평(300㎡)짜리 단독주택을 9100만원에 매매한 뒤 8000만원으로 신고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36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5~7월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자 84명(42건)을 적발해 과태료 7억2676만원을 부과하고,허위 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위 신고 유형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해 실거래가를 낮춘 경우가 36건으로 대부분이었다.신고를 지연한 데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고 계약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4건에 달했다.

중개업자가 중개하고도 당사자 간 직거래로 신고하거나 중개업자가 허위로 신고한 것도 1건씩 적발됐다.

적발된 허위 신고 건수는 서울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9건 △부산 7건 △대전·광주·충남·충북 각 2건 등의 순이었다.허위 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세금 납부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건교부는 허위 신고한 중개업자(1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외에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교부는 또 모자,형제,부부간 거래로 신고했으나 대금 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18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건교부는 지난해 8∼10월 중 신고분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과 공조체제를 갖춰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