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통해 자회사 주식 편법인수, 남양 대표일가에 세금 부과

남양 대표이사 가족들이 펀드를 통해 자회사인 남양알로에 주식을 사들였다가 세금을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이병훈 남양 대표이사와 가족 4명이 의정부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남양과 남양알로에(현 유니베라)의 지분 구성은 이 대표이사(60.3%),이 대표이사의 어머니(18.6%),이 대표이사의 누나 부부(15%)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00년 6월 남양알로에는 주주인 이 대표이사 가족을 대상으로 주당 22만원에 3375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이사 가족들이 이를 모두 실권하자 남양이 8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새턴벤처2호펀드가 주당 40만원에 전부 인수했다.세무서는 이 대표이사 가족이 자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남양알로에 주식을 직접 인수할 경우 증여세를 물게 된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펀드를 설립해 주식을 고가에 사들였다고 판단,이 대표이사 가족들에게 증여세 1억여원을 물렸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