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보유세 부담 낮춰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이미 작년 말 현행 보유세제가 그대로 적용되면 올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 불필요한 조세 저항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연구원은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한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본인 거주 주택,장애인·노령자 보유 주택 등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요국의 보유과세 체계 및 현황'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이 다양한 완충 장치를 통해 보유세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장치가 배제돼 2007년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박명호 연구위원은 "한국처럼 부동산 보유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3년에 1회만 실시하는 등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현 시세와 매입 당시 가격 중 자신이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세율 역시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식으로 돼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하와이주처럼 0.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곳도 있어 미국과의 세율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유세의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세제정비 방향과 관련,"경직돼 있는 비과세 감면 시스템을 일부 조정해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보유세 납부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