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LG데이콤 부당광고 시정명령

LG데이콤이 해외 로밍폰의 콜렉트콜(수신자요금 부담전화) 요금에 현지통화 요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경쟁사보다 저렴한 것처럼 비교해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데이콤은 작년 7∼8월 잡지광고를 통해 자사의 로밍 콜렉트콜 요금과 경쟁업체 요금을 비교하면서 자사 상품에만 부과되는 현지통화 요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상대적으로 싼 것처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