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 '첫마을' 자연지형 살려 조성

건설교통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25일 획일적인 택지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형지 개발제도 시행 방안을 담은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형지 개발자는 개발계획 범위 안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부지 조성·기반시설 공사 등을 통해 토지를 창의적·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이 방식은 2010년까지 7000여 가구가 들어설 행정도시 '첫마을' 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다만 원형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상 토지 위치·면적·공급 대상자,공급 조건 및 가격 등을 담은 공급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