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인터뷰] 노태섭 저작권 심의조정위원장 "문화강국은 저작권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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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21세기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인터넷 자회사들이 포털 사이트와 웹하드,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사이트 등의 방송 콘텐츠 무단 사용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도,미국 미디어 기업 바이아콤이 최근 세계 최대 UCC 사이트인 유튜브를 상대로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두 저작권 때문이다.문화상품의 문화적 가치가 경제적 이익으로 표현되는 장치가 바로 저작권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문화산업이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굴뚝 없는 공장'들의 '국경 없는 전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줍니다.그런데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외연적 표현이라면 그 내실과 실속에 해당하는 산업적·경제적 표현이 바로 '저작권 산업'이거든요.
그러니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대처할 경우 포장만 화려할 뿐 실속 없는 장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노태섭 위원장(55)의 설명이다.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1987년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저작권에 관한 분쟁 심의와 조정,등록과 정보 관리,교육·홍보 및 제도 연구,국제 교류 등을 맡고 있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위원회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이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되면서 '저작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재출범하게 돼 있어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활대될 전망이다.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그렇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2001년 3615건에서 지난해 1만224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법인 등 단체의 등록 건수가 8896건으로 자연인(3134건)에 비해 세 배가량 많았어요.
일부 업체의 경우 자사의 기업 운영이나 영업 노하우가 담긴 매뉴얼을 저작물로 등록했고,건설업체의 브랜드나 아파트 외관,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등록하고 있어요.
또 저작권 상담 건수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공한 상담 건수가 2만1222건에 달했습니다.
전년(7442건)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지요."
-인식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문화도 나아지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난해 문화부와 우리 위원회가 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티즌의 87%가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예요.
그러나 인식과 행동의 간극이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온라인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내려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서 '저작권 의식'이 '저작권 보호'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UCC의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조사해 보니 창작물은 전체의 16.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저작권 침해물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UCC를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UCC에 대해 '사용자 복제(Copied) 콘텐츠'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인용권(이용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른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대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도입해 UCC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조약의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조약 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UCC처럼 기존 저작물의 일부를 디지털 형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새로운 저작권 패러다임을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논란은 결국 저작권이 돈과 연결되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난 1월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쥐에 관한 재미있는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쥐를 잡는 데 몰두했지만 미국은 '미키마우스'를 탄생시켜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 저작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봅니다.
국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우리나라의 핵심저작권산업(저작물이 상품 및 서비스로 제공돼 산업의 존재가치에 주된 기능을 하는 산업) 규모는 2004년 4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9%에 해당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저작권 산업의 비중이 큰데,미국은 2002년 핵심저작권산업 규모가 6278억달러로 GDP의 5.9%를 차지했고 영국의 창조산업 규모는 809억파운드로 GDP의 9%에 이릅니다.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저작권산업 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산업 육성 방안은 뭡니까.
"문화산업의 가장 중요한 발전 기반은 문화콘텐츠가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제도와 보호 의식의 정착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문화산업 강국이 모두 저작권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일본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저작권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해 가르칩니다.
따라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국민의 성숙한 저작권 의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법조인,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에 역점을 두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29일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DMB,웹캐스팅,VOD,IPTV,MP3폰,모바일방송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담길 콘텐츠는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이처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뉴미디어 환경과 문화콘텐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발전,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에 따른 시대적 변화와 요구 등에 맞게 법을 정비한 것입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공중송신권·디지털음성송신권 등 송신과 관련한 권리나 보상청구권,권리자 인증제도 등을 신설·정비하고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등을 신설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실연음반조약 가입에 대비했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중단 명령제 도입,권리자의 고발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 확대 등도 주목할 만하고요."
-저작권위원회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심의·조정 중심의 정적인 기능에서 저작권에 관한 전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인데 교육·정책연구·정보관리·해외 저작권 진흥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기구가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특히 신기술 동향과 문화콘텐츠의 유통 경로 등을 사전에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법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선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고 그에 걸맞은 예산 확충도 뒤따라야 할 겁니다."
글=서화동 기자/사진=김병언 기자 fireboy@hankyung.com
지상파 방송사의 인터넷 자회사들이 포털 사이트와 웹하드,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사이트 등의 방송 콘텐츠 무단 사용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도,미국 미디어 기업 바이아콤이 최근 세계 최대 UCC 사이트인 유튜브를 상대로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두 저작권 때문이다.문화상품의 문화적 가치가 경제적 이익으로 표현되는 장치가 바로 저작권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문화산업이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굴뚝 없는 공장'들의 '국경 없는 전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줍니다.그런데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외연적 표현이라면 그 내실과 실속에 해당하는 산업적·경제적 표현이 바로 '저작권 산업'이거든요.
그러니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대처할 경우 포장만 화려할 뿐 실속 없는 장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노태섭 위원장(55)의 설명이다.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1987년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저작권에 관한 분쟁 심의와 조정,등록과 정보 관리,교육·홍보 및 제도 연구,국제 교류 등을 맡고 있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위원회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이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되면서 '저작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재출범하게 돼 있어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활대될 전망이다.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그렇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2001년 3615건에서 지난해 1만224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법인 등 단체의 등록 건수가 8896건으로 자연인(3134건)에 비해 세 배가량 많았어요.
일부 업체의 경우 자사의 기업 운영이나 영업 노하우가 담긴 매뉴얼을 저작물로 등록했고,건설업체의 브랜드나 아파트 외관,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등록하고 있어요.
또 저작권 상담 건수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공한 상담 건수가 2만1222건에 달했습니다.
전년(7442건)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지요."
-인식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문화도 나아지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난해 문화부와 우리 위원회가 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티즌의 87%가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예요.
그러나 인식과 행동의 간극이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온라인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내려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서 '저작권 의식'이 '저작권 보호'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UCC의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조사해 보니 창작물은 전체의 16.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저작권 침해물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UCC를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UCC에 대해 '사용자 복제(Copied) 콘텐츠'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인용권(이용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른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대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도입해 UCC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조약의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조약 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UCC처럼 기존 저작물의 일부를 디지털 형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새로운 저작권 패러다임을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논란은 결국 저작권이 돈과 연결되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난 1월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쥐에 관한 재미있는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쥐를 잡는 데 몰두했지만 미국은 '미키마우스'를 탄생시켜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 저작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봅니다.
국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우리나라의 핵심저작권산업(저작물이 상품 및 서비스로 제공돼 산업의 존재가치에 주된 기능을 하는 산업) 규모는 2004년 4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9%에 해당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저작권 산업의 비중이 큰데,미국은 2002년 핵심저작권산업 규모가 6278억달러로 GDP의 5.9%를 차지했고 영국의 창조산업 규모는 809억파운드로 GDP의 9%에 이릅니다.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저작권산업 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산업 육성 방안은 뭡니까.
"문화산업의 가장 중요한 발전 기반은 문화콘텐츠가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제도와 보호 의식의 정착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문화산업 강국이 모두 저작권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일본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저작권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해 가르칩니다.
따라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국민의 성숙한 저작권 의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법조인,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에 역점을 두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29일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DMB,웹캐스팅,VOD,IPTV,MP3폰,모바일방송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담길 콘텐츠는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이처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뉴미디어 환경과 문화콘텐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발전,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에 따른 시대적 변화와 요구 등에 맞게 법을 정비한 것입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공중송신권·디지털음성송신권 등 송신과 관련한 권리나 보상청구권,권리자 인증제도 등을 신설·정비하고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등을 신설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실연음반조약 가입에 대비했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중단 명령제 도입,권리자의 고발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 확대 등도 주목할 만하고요."
-저작권위원회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심의·조정 중심의 정적인 기능에서 저작권에 관한 전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인데 교육·정책연구·정보관리·해외 저작권 진흥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기구가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특히 신기술 동향과 문화콘텐츠의 유통 경로 등을 사전에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법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선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고 그에 걸맞은 예산 확충도 뒤따라야 할 겁니다."
글=서화동 기자/사진=김병언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