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청약 일정물량은 추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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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아파트 청약 가점제를 실시하더라도 일정 물량은 현행 추첨 방식으로 분양된다.
또 저가 소형 주택 소유자들은 무주택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저가 소형 주택 소유자들은 무주택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