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소프트, 정리매매 지정정지 등 가처분 신청

시큐어소프트는 26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 및 정리매매 지정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재감사 승낙을 받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폐지 유예 신청을 해 정리매매기간이 오는 다음달 10일까지 보류가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통해 의견거절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종전의 사유를 충분히 보완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무제표의 중대한 항목이 수정 및 변경됐고 입증이 미비했던 자료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