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 시행

KB국민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전자금융사고로부터 인터넷뱅킹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는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사전 등록된 전화번호에 은행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이체 내역을 통지하고, 고객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보안카드 등의 입력으로 완료되는 편방향적 보안에서 고객이 직접 승인 또는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이체거래를 성립시키는 양방향적 보안으로 안전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전화, 휴대폰전화를 포함해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