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대신 최대 100평 택지보상 … 이르면 6월부터

앞으로 공익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현금 대신 주택 용지로 보상받기 원할 경우 최대 100평까지 허용된다.

또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 사업에 편입될 경우엔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 건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토지 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대토 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6월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대토 보상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은 공익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개발에 따라 조성된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다.

대토보상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현지 주민 중 채권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대토보상 상한은 주택 용지는 100평(330㎡),상업 용지는 333평(1100㎡)이다.

대토로 보상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까지는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자체장이 임의로 설치하는 '보상협의회'를 일정 규모 이상 공익 사업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케 해 주민 참여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