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예·부금가입 73만명 1순위 배제...9월 가점제 시행따라

오는 2009년부터 공급하는 송파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 480만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 73만명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올 9월 이후 주택청약 때 1순위에서 빠질 전망이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송파신도시는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공급하는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분양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기준 600만원 이상) 몫으로 각각 배정된다.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약부금 및 중·소형 청약예금(서울 기준 300만원)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송파신도시에는 총 4만9000가구가 공급되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각각 절반씩이다.

한편 올 9월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1순위에서 배제된다.

이들은 2순위 청약은 가능하지만 감점을 받게 돼 있어 사실상 당첨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