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美진출 서비스업체 등 '주의보'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FTA 원칙에 위배되는 미국의 주(州)정부법과 한국의 자치단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포괄유보'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양국은 중앙정부 관련법과 지방정부의 조례,연방정부와 주정부 법규의 불일치를 다루는 '지방정부 서비스분야 비합치' 문제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양국은 또 비합치 조례에 대해 지방정부가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종전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현행유보) 했다.

포괄유보란 FTA 원칙과 배치되는 특정 조례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주정부 및 자치단체 법규를 모두 현행대로 인정해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 서비스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FTA 원칙에 어긋나는 지방정부법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이 대신 각 주정부의 법령 중 FTA 원칙에 위배되는 항목을 취합해 한국 측에 제공키로 했다"며 "정보 부족에 따른 기업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국은 한국 서비스업체가 미국 주정부법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문제 발생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는 협의체 구성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법률 설계 등 한국의 전문 서비스업체가 미국의 특정 지역에 진출할 때 부족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현재 미국은 51개 주 가운데 10여개 주가 자신의 지역에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현지에서 서비스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지자체의 경우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관내에 사무실을 설치해야만 옥외광고물 안전도 위탁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제주도의 조례는 FTA 원칙(현지주재의무 규정)과 배치되지만 그대로 유지된다.

또 부산 대전 경기 등의 '학교 급식 지원시 국내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조례도 현행대로 시행된다.국내에는 이들 조례를 포함,FTA 원칙에 어긋나는 광역단체 조례가 18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