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대는 연금개혁‥ 아들ㆍ딸에게 하루 1만원씩 부담 전가

연금개혁이 미뤄지면서 미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연금 채무가 1인당 하루 1만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금을 개혁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잠재부채(미적립 책임준비금) 차이를 계산해 미래의 연금가입자 수로 나눈 결과다.또 연금개혁 지연으로 늘어나는 잠재부채 규모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해 온 것(하루 800억원꼴)의 4배 수준인 하루 30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잠재부채 큰 폭 증가

한국경제신문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30년까지의 연금 잠재부채 자료를 받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238조원인 연금 잠재부채는 2030년께면 2809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이 같은 잠재부채는 앞으로 23년 동안 연평균 111조7800억원씩,하루 3062억4000만원씩 부채가 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부채 증가폭이 그동안 정부 발표치(하루 800억원)보다 큰 것은,2010년까지 추산했던 잠재부채를 2030년까지로 늘려봤을 경우엔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수급자는 급격히 증가해 부채가 더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연금을 정부·열린우리당안(보험료율은 12.9%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50%로 내리는 안) 대로 개혁했을 때는 잠재부채가 하루 1309억6000만원씩,연평균 47조8000억원씩(23년간 총 1099조원) 늘어나 2030년께면 133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개혁하면 잠재부채 절반 수준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연금 수급구조를 '더 내고 덜 받게' 고치더라도 가입자들은 여전히 낸 보험료보다 1.5배에 달하는 연금을 타가게 되기 때문에 잠재부채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개혁을 안 했을 때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금개혁이 무산돼 앞으로 쌓일 잠재부채는 개혁을 했을 때보다 하루 1753억4200만원씩,연평균 64조원씩 늘어 앞으로 23년간 총 1472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계산됐다.이를 2030년 당시 가입자 수(1715만3000명)로 나누면 1인당 추가되는 연금부채 규모는 총 8581만5000원,연평균 373만1000원,일당 1만222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 잠재부채는 계산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고령화로 2030,2050년까지 지연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빨리 재정안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 연금 잠재부채=줄 돈과 갖고 있는 돈 간의 차액이다.

세계은행은 현 시점에서 연금을 청산한다고 할 때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부채)에서 기금적립금(잔고)을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