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연으로 출원후 4년이상 경과땐 특허 존속기간 연장해준다

기업들이 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특허 등록이 늦어질 경우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등록 지연에 대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2008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제도 도입은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출원한 특허 가운데 특허청 심사 지체 등으로 출원 후 4년이 지나거나 심사 청구 후 3년을 초과해 등록받은 특허는 초과한 기간만큼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의약품과 같이 특허 실시를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등을 거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만큼 5년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있으나 특허 심사 지연의 경우 존속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다.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특허 출원 기업들이 심사 지연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돼 특허 출원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그러나 이번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이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사가 늦어지는 특허 대부분이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약 특허이기 때문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