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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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임을 증면하는 인증제 도안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GMP인증도안'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GMP는 '우수 제조 품질관리 기준'으로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 생산과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을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식약청은 GMP를 준수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를 GMP적용업소로 지정해 GMP인증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