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공무역 전면 금지...환경ㆍ에너지ㆍ노동분야 기준 미달 기업

중국 정부가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에 대해 가공무역을 전면 금지한다.

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중국 상무부는 15일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공무역관리 강화 통지'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각 성급의 행정 단위별로 기업의 오염물질 발생 감소,에너지 절약,임금 지급 등을 검사해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선 가공무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폐기 대상으로 지정한 설비나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도 가공무역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 고용 계약을 맺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도 제재토록 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2∼3년간 지속적으로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확대해왔으나 이번엔 특정 업종이 아니라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각 성급 단위로 기업에 대한 검사를 강화토록 해 앞으로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 계약 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를 가공무역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최근 중국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과 일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