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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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돌연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와 입주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관련 세칙을 개정,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자의 기본급 인상(현재 50달러)과 일종의 작업량 연동형 급여체계인 도급제 도입을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왔다.북측은 세칙 개정안에서 대졸자의 기본급은 현재보다 30%,전문학교 졸업자는 10% 정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는 1만3032명이며 이 중 대졸자와 전문학교 졸업자는 각각 10.6%와 11.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측 요구 중 고학력자의 기본급 인상분만 따져도 4%가량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분석했다. 여기에다 도급제까지 시행할 경우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어설 수도 있어 채산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2003년 9월 남북이 합의해 작성한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률'의 노동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력 나이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
또 북측은 연간 5% 범위 내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해 온 적이 거의 없다.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북측의 이번 세칙 개정 요구가 기존 규정상의 기본급 인상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각 공장 가동이 본궤도에 올라서고 북한 근로자 등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꾸준히 임금인상을 요구해올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산지 규정 등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 수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입주업체들의 입장이나 여러가지 사정상 북측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16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관련 세칙을 개정,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자의 기본급 인상(현재 50달러)과 일종의 작업량 연동형 급여체계인 도급제 도입을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왔다.북측은 세칙 개정안에서 대졸자의 기본급은 현재보다 30%,전문학교 졸업자는 10% 정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는 1만3032명이며 이 중 대졸자와 전문학교 졸업자는 각각 10.6%와 11.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측 요구 중 고학력자의 기본급 인상분만 따져도 4%가량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분석했다. 여기에다 도급제까지 시행할 경우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어설 수도 있어 채산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2003년 9월 남북이 합의해 작성한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률'의 노동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력 나이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
또 북측은 연간 5% 범위 내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해 온 적이 거의 없다.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북측의 이번 세칙 개정 요구가 기존 규정상의 기본급 인상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각 공장 가동이 본궤도에 올라서고 북한 근로자 등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꾸준히 임금인상을 요구해올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산지 규정 등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 수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입주업체들의 입장이나 여러가지 사정상 북측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