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철 사장 현대차 항소심서 "비자금은 부족한 노무관리비로 썼다"

"본사에서 현금으로 전달받은 비자금은 공식 예산만으로 처리하기 부족한 경조사비,노조원 수박파티비,체육대회 회식비,동아리 지원비 등에 썼습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윤여철 현대차 울산공장 사장은 비자금의 주 용도는 현장 근로자 격려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사장은 "노동집약적인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생산 담당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경조사비 같은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하기 어려워 비자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재무담당 임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현대우주항공의 채무에 대한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지만 증인과 변호인 측은 "정 회장의 연대보증 문제가 없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이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열리는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낸 해외여행 신청을 허가했으며 정 회장이 다음 달 14∼18일 브라질로 출장을 가는 것을 감안,재판을 5월22일 열기로 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