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富者의 샘, 貧者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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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東根 < 명지대 교수·경제학 >
부자(富者)의 샘과 빈자(貧者)의 샘이 있다.부자의 샘은 물이 넘치고 빈자의 샘은 물이 말라 있다.
부자의 샘에서 빈자의 샘으로 물을 옮기면,두 개의 샘 모두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 한두 번 물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종국에는 부자의 샘,빈자의 샘 모두 물이 마르게 된다.
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릇이 새기 때문이다.그릇이 새지 않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反問)할 수도 있지만,이는 불가능하다.
국가의 인위적 개입에 따른 '활력 저하와 의타심'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세 개혁안으로 마련된 '공동재산세 50%안(案)'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초미(焦眉)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공동재산세 50%안'은 서울시 세목(稅目)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 3개 세목과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로 맞교환하는 '세목 교환'에 대한 절충안으로,자치구가 징수한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25개 구(區)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 간 세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하지만 문제는 법제(法制)로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수가 학생의 성적을 평가할 때,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의 점수 일부를 떼어내 점수가 나쁜 학생의 점수를 올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80점을 넘는 점수만큼 60점 이하의 학생에게 옮겨준다고 가정해 보자.이 같은 상황에서 최선(最善)의 전략은 그냥 노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A학점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놀더라도 D학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벌(賞罰) 체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80점 이상 점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옮겨줄 학생이 없어지게 된다.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재산세를 지방세로 하는 이유는 주거지 선택이 일종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by foot)이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국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자신의 지역 발전에 쓰이므로,설령 재산세가 높다 하더라도 이를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자신이 내는 재산세의 반(半)만 지역으로 환류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역서비스에 비해 '세금가격'이 턱없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서비스에 비해 높은 세금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지역을 서서히 떠나게 된다.
'매력적'인 주거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같이 나눌' 재산세는 고갈(枯渴)된다.
정책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공동세안은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역의 '하향평준화'를 가져 올 뿐이다.
또한 공동세안 50%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더라도 구간 세수격차 해소 효과는 미미하다.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3개구의 재산세의 반을 '25등분'해 배분하기 때문이다.
공동재산세를 재원(財源)으로 한,구별로 배분되는 '추가' 세입액은 20억∼15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를 1∼8% 개선시키는 제한된 효과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재산세가 많이 걷힌 3개구의 세입 결손액은 1700억원으로,지역 살림을 꾸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세수(稅收)가 부족한 구에 대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늘리는 것이,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시키는 보다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효과가 의심되는 공동세안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을 허물 수는 없다.
부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창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 이웃이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이제 '질시의 정치'를 접을 때도 됐다.
공동세안은 실효도 거두지 못하면서 서울을 '편가르기'하는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다.
"잘사는 2명이 8명을 책임지는 사회에서 잘 사는 8명이 못사는 2명을 부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이것이 선진화이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부자(富者)의 샘과 빈자(貧者)의 샘이 있다.부자의 샘은 물이 넘치고 빈자의 샘은 물이 말라 있다.
부자의 샘에서 빈자의 샘으로 물을 옮기면,두 개의 샘 모두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 한두 번 물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종국에는 부자의 샘,빈자의 샘 모두 물이 마르게 된다.
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릇이 새기 때문이다.그릇이 새지 않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反問)할 수도 있지만,이는 불가능하다.
국가의 인위적 개입에 따른 '활력 저하와 의타심'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세 개혁안으로 마련된 '공동재산세 50%안(案)'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초미(焦眉)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공동재산세 50%안'은 서울시 세목(稅目)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 3개 세목과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로 맞교환하는 '세목 교환'에 대한 절충안으로,자치구가 징수한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25개 구(區)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 간 세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하지만 문제는 법제(法制)로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수가 학생의 성적을 평가할 때,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의 점수 일부를 떼어내 점수가 나쁜 학생의 점수를 올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80점을 넘는 점수만큼 60점 이하의 학생에게 옮겨준다고 가정해 보자.이 같은 상황에서 최선(最善)의 전략은 그냥 노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A학점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놀더라도 D학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벌(賞罰) 체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80점 이상 점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옮겨줄 학생이 없어지게 된다.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재산세를 지방세로 하는 이유는 주거지 선택이 일종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by foot)이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국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자신의 지역 발전에 쓰이므로,설령 재산세가 높다 하더라도 이를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자신이 내는 재산세의 반(半)만 지역으로 환류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역서비스에 비해 '세금가격'이 턱없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서비스에 비해 높은 세금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지역을 서서히 떠나게 된다.
'매력적'인 주거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같이 나눌' 재산세는 고갈(枯渴)된다.
정책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공동세안은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역의 '하향평준화'를 가져 올 뿐이다.
또한 공동세안 50%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더라도 구간 세수격차 해소 효과는 미미하다.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3개구의 재산세의 반을 '25등분'해 배분하기 때문이다.
공동재산세를 재원(財源)으로 한,구별로 배분되는 '추가' 세입액은 20억∼15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를 1∼8% 개선시키는 제한된 효과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재산세가 많이 걷힌 3개구의 세입 결손액은 1700억원으로,지역 살림을 꾸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세수(稅收)가 부족한 구에 대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늘리는 것이,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시키는 보다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효과가 의심되는 공동세안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을 허물 수는 없다.
부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창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 이웃이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이제 '질시의 정치'를 접을 때도 됐다.
공동세안은 실효도 거두지 못하면서 서울을 '편가르기'하는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다.
"잘사는 2명이 8명을 책임지는 사회에서 잘 사는 8명이 못사는 2명을 부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이것이 선진화이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