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끝난 전과기록 불이익 없게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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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전과기록 조회ㆍ회신이라 하더라도 기한이 끝난 전과기록은 취업 이민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삭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8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을 이같이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으며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법정기간 만료로 이미 실효된 벌금형 기록 등이 삭제없이 전달돼 일반 국민이 취업 유학 이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형이 실효된 전과기록에 대해선 관련 기록을 말소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자는 차원에서 1980년 형실효법을 제정한 뒤 1993년에는 벌금형은 2년,금고형 이상은 5년을 실효기간으로 정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8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을 이같이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으며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법정기간 만료로 이미 실효된 벌금형 기록 등이 삭제없이 전달돼 일반 국민이 취업 유학 이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형이 실효된 전과기록에 대해선 관련 기록을 말소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자는 차원에서 1980년 형실효법을 제정한 뒤 1993년에는 벌금형은 2년,금고형 이상은 5년을 실효기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