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단일화 토론 방송금지 ... 한나라 선거법 개정안 논란

한나라당이 18일 소속 정당이 다른 대선 후보들 간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제·개정 특위 소속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속 정당이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열 경우 취재 활동은 허용하지만 TV나 라디오 방송은 이를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이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열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례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상되는 범여권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차단해보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개정안에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선거 120일 전부터 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했다.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선거 관련 규제도 담았다.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선 전 120일부터 선거와 관계 있는 단어를 인기 검색어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른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고,취재 보도 논평 등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도 금지했다.대형 포털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사이트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 임의로 해당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이 선거기간 중 촛불시위를 금지키로 하고,대선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당락을 좌우할 땐 재선거를 하도록 한 데 이어 이런 내용의 정치관계법 손질에 나서자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은 "군사독재 시대의 발상"이라고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법안 내용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제정신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의 광기가 민주주의 언론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통합신당추진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입과 눈을 틀어막기에 정신이 없다"며 "주권자는 한나라당 당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