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교통카드도 소득공제

서울에서 사용되는 티머니(T-money) 유패스(U-pass) 등 선불 교통카드를 사용해도 후불 교통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선불 교통카드를 사용해 월 5000원 이상을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후불 교통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왔으나 선불 교통카드는 건당 사용액이 5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티머니 카드의 경우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www.t-money.co.kr),유패스 카드의 경우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www.sbus.or.kr)에 접속해 실명 등록하면 된다.

티머니 카드는 이달 25일부터,유패스 카드는 다음 달부터 등록이 가능하다.티머니 카드의 경우 이달 25일부터 월말까지 등록하면 4월1일 사용분부터 소급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 및 인천지역 버스에서 지불한 요금은 현금영수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는 앞으로 합산이 가능하도록 이들 지역 버스조합 및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교통카드의 충전 잔액이 버스 요금에 못 미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버스 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너스 카드'를 다음 달 15일 출시할 예정이다.카드 가격은 기존 카드 값(카드형의 경우 2500원)에 보증금 1000원을 추가해 책정될 전망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