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령 20일 입법예고] "고소득ㆍ고학력자 法으로 보호할 이유 없어"

정부가 19일 내놓은 비정규직법 시행령은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과 파견 대상 직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의 경우 박사학위 및 기술사 소지자,변호사,의사,변리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직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파견 대상 업종은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49개 확대 조정됐다.

시행령의 세부 사항을 문답 풀이로 정리한다.

(문)=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을 판단하는 기준은.

(답)=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직종이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에 대거 포함돼 있다.

그 기준은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과 종사하고 있는 업무다.자격으로는 박사학위,기술사,변호사,의사 등 전문자격이 해당된다.

종사 업무는 직업에 관한 권위 있는 분류인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따라 대분류 0(의회의원,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대분류 1(전문가),대분류 2(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포함하되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되도록 했다.


(문)=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으로 분류한 이유는.(답)=박사학위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과 관련 고시에서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문)=공인노무사,약사 등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한 이유는.

(답)=공인노무사,약사는 엄격한 자격취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만큼 법률로 고용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


(문)=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는 언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나.

(답)=비정규직 보호법이 올해 7월1일 발효되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정규직 전환의 전제조건인 근로계약기간 기산일이 7월1일인 만큼 이전 근로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사례는 이르면 2009년 7월 이후에나 나올 수 있다.


(문)=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 등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나.

(답)=포함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 평등법에 따라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간 산정에서는 빠진다.

또 병가,병역의무이행 기간 등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기 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문)=차별시정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

(답)=차별시정은 각각의 근로자가 차별의 대상이 되고,현실적으로도 개별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 인별로 부과된다.


(문)=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기간제법 규정은 무엇인가.

(답)=비정규직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기간제법의 핵심인 차별금지와 무기계약 전환 규정에 대해 법의 시행경과를 보면서 적용할 계획이다.


(문)=파견대상 업무 조정 원칙은.

(답)=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소분류 단위로 묶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면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업종의 특성상 파견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직종(소설가,시인) 등도 제외됐다.


(문)=파견대상에 추가한 직종과 제외한 직종은.

(답)=새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창작 및 공연 예술가','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사무지원 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다.

파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는 '언어학자','우편물 집배원' 등이다.

'언어학자'는 파견 수요가 거의 없어 제외됐다.'우편물 집배원'은 주로 공무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들로 실제 파견근로자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