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 증거로 인정 안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6일 사법개혁안을 심사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영상녹화물(검찰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법사위에 따르면 당초 제한적으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을 열어뒀던 형소법 개정안 312조 2항은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삭제된 채 통과됐다.

대신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검찰조서로까지 확대해 이들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할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