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150억이상 公共공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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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형 건설사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또 공기업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해당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된다.건설교통부는 20일 지방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현재 국가나 지자체,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74억원 미만 공사를 대형 업체들이 수주할 수 없도록 한 도급하한제를 강화해 지자체와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하한선을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가 발주 공사는 현행대로 74억원이 적용된다.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대형 건설사는 조달청이 시공능력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1~6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업체로 190여개에 달한다.
건교부는 5월 초에는 도급하한제도를 개정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민간기업·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도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했다.또 지자체 70억원,정부 투자기관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지역제한 제도를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한해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정부 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도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지분율을 10%에서 30%로 올렸다.
이 밖에 건교부는 턴키,대안 입찰공사의 발주 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박상규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지방 중소업체에 지원되는 물량이 연 1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지방 건설업체의 체감 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또 공기업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해당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된다.건설교통부는 20일 지방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현재 국가나 지자체,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74억원 미만 공사를 대형 업체들이 수주할 수 없도록 한 도급하한제를 강화해 지자체와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하한선을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가 발주 공사는 현행대로 74억원이 적용된다.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대형 건설사는 조달청이 시공능력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1~6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업체로 190여개에 달한다.
건교부는 5월 초에는 도급하한제도를 개정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민간기업·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도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했다.또 지자체 70억원,정부 투자기관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지역제한 제도를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한해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정부 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도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지분율을 10%에서 30%로 올렸다.
이 밖에 건교부는 턴키,대안 입찰공사의 발주 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박상규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지방 중소업체에 지원되는 물량이 연 1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지방 건설업체의 체감 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