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D-240 ‥ 빅2 대결 승패는 … 汎與 단일후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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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선거 240일 전인 23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진다.
예비후보 등록은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는 절차인 만큼 각 정당이나 캠프입장에선 본격적인 대선체제로 진입하는 'D데이'인 셈이다.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우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범여권 주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린 채 압도적인 1,2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빅 2'(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대결이 관심이다.
패자의 승복여부도 대선 판도를 좌우할 메가톤급 변수다.
다음으로 범 여권이 '단일 대오'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열린우리당,민생정치모임,통합신당추진모임,민주당,국민중심당 등으로 흩어져 있는 범여권이 통합신당창당이나 '후보 연대'를 이끌어 낼 경우 한나라당 주자 위주로 전개돼 온 그동안의 대선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각 주자들이 언제 예비후보로 등록할지도 관심사다.
이 전 시장은 종로구 견지동 '안국포럼'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기는 27~28일 직후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후보등록을 할 계획이며,박 전 대표는 당내 경선후보 등록일과 맞춰 5월 초를 고려하고 있다.범여권의 경우 열린우리당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은 물론 한명숙 전 총리,김혁규 의원,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 등 주자 모두가 후보등록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범여권의 진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도 정치상황을 지켜보면서 등록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노동당은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23일 중 후보등록을 마칠 예정이며,뒤늦게 대선출마계획을 밝힌 권영길 의원은 오는 26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간판,현판,현수막을 각각 1개씩 걸 수 있다.
또 이메일을 이용해 문자,음성,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배우자가 각각 배부할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예비후보 등록은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는 절차인 만큼 각 정당이나 캠프입장에선 본격적인 대선체제로 진입하는 'D데이'인 셈이다.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우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범여권 주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린 채 압도적인 1,2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빅 2'(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대결이 관심이다.
패자의 승복여부도 대선 판도를 좌우할 메가톤급 변수다.
다음으로 범 여권이 '단일 대오'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열린우리당,민생정치모임,통합신당추진모임,민주당,국민중심당 등으로 흩어져 있는 범여권이 통합신당창당이나 '후보 연대'를 이끌어 낼 경우 한나라당 주자 위주로 전개돼 온 그동안의 대선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각 주자들이 언제 예비후보로 등록할지도 관심사다.
이 전 시장은 종로구 견지동 '안국포럼'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기는 27~28일 직후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후보등록을 할 계획이며,박 전 대표는 당내 경선후보 등록일과 맞춰 5월 초를 고려하고 있다.범여권의 경우 열린우리당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은 물론 한명숙 전 총리,김혁규 의원,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 등 주자 모두가 후보등록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범여권의 진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도 정치상황을 지켜보면서 등록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노동당은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23일 중 후보등록을 마칠 예정이며,뒤늦게 대선출마계획을 밝힌 권영길 의원은 오는 26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간판,현판,현수막을 각각 1개씩 걸 수 있다.
또 이메일을 이용해 문자,음성,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배우자가 각각 배부할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