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된 지방 법인.사업자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매출이 500억원 미만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2만5000여명에 대해 2009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 기업들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온 외형 5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 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대상 사업자는 법인 8756개,개인 사업자 1만6661명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정기조사 시효가 임박한 사업자 등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고의적인 증빙서류 제출 지연 등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종료하며,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만 보낸 경우는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를 연기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한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도 성실 신고한다는 점을 반영해 사업을 오래하면 할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전산 분석 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장기 사업자의 기준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