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대체법안 소위통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의 호적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 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08년 1월부터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 내용을 담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전체 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관리돼 오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별 신분등록부(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출생,혼인,사망 등 변동 사항을 기록·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