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법학이수ㆍ영어 시험은 합헌" ... 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해야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1차시험 어학과목을 영어(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등으로 대체 가능)로만 한정하는 현행 사법시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김모씨 등 사법시험 준비자들이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자격을 주고 어학시험을 영어로 한정한 사법시험법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판결문에서 "학점이수제도는 법학 교육과 연계시켜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독학사 시험 등 다른 대체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영어과목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제2외국어를 시험과목에 넣어도 국제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영어가 사실상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데다 토익 토플 텝스 중 하나를 정해 응시할 수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