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개방형 직위대상 시.군.구 6급이상으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특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위에 다른 지자체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제도 대상이 시·군·구 6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가령 앞으로 서울시 강남구 홍보팀장(6급)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공모가 실시될 경우엔 전국 지자체의 6급 상당 공무원은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 상반기 중 개정된 법에 따라 시행령을 고쳐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도 5급 이상 직위로 제한했던 지방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 적용 대상을 기초자치단체 6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기초단체 6급은 보통 과장의 바로 아래 직급인 팀장이다.

행자부는 또 지방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 편의를 돕기 위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종전 아이 나이가 3세 미만이던 육아휴직 요건도 취학 전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