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력자료 매년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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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 고등학교의 학년·교과별 학습 상황과 진학률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대학은 학생 선발 방법,신입생 충원율,취업률 등을 공시해야 한다.3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측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교육정보공개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 5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수능점수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교육정보공개법까지 통과돼 앞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은 평준화정책 하에서 공개가 금지됐던 학교별 학력 차이를 알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이 법안의 제5조(초·중등 학교의 공시 대상 정보)에 따르면 초·중·고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학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법안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가 학교나 지역별 학력 차이를 드러내는 자료로 쓰이도록 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어서 향후 정보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훈/성선화 기자 beje@hankyung.com
또 대학은 학생 선발 방법,신입생 충원율,취업률 등을 공시해야 한다.3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측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교육정보공개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 5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수능점수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교육정보공개법까지 통과돼 앞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은 평준화정책 하에서 공개가 금지됐던 학교별 학력 차이를 알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이 법안의 제5조(초·중등 학교의 공시 대상 정보)에 따르면 초·중·고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학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법안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가 학교나 지역별 학력 차이를 드러내는 자료로 쓰이도록 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어서 향후 정보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훈/성선화 기자 beje@hankyung.com